정책

미혼모 지원 센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복지 정보

realllll 2024. 5. 14.

미혼모 지원 센터 자녀 출생신고 복지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다뤄볼 주제는 '미혼모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누는 모든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혼모 보호 지원센터 및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와 그에 따른 보호 정책을 모아봤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또 그러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함께 살펴볼까요?

 

 

 

출산 전 상담문의 하기

 

 

 

 

미혼보 보호 정책 지원하기

 

 

 

 

 

 

 

미혼모 보호 시설(지원센터) 

 

 

전국적으로 미혼모 보호 지원센터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는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 육아 지원,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국 가족센터 현황 다운로드 ▼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가족센터를 미리 확인하시어, 시.군.구 입소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전국 가족센터 현황.hwp
0.14MB

 

 

1. 입소대상

 

 

출산지원 시설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적으로 2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보호기간은 1년 6월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지원 시설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전국에 38곳이 운영되며, 보호기간은 3년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혼모보호 지원센터 입소신청

 

 

 

 

 

2. 지원내용

 

 

기본 및 자립생활 지원으로는 숙식 제공, 분만의료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료 관리, 지역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이상분만 등 의료급열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동 및 자립생활 지원으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이 포함되며,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센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복지 정보

 

 

 

 

3. 신청절차 

 

 

입소절차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합니다. 입소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

 

 

 

미혼모보호 지원센터 입소신청

 

 

 

미혼모 지원 센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복지 정보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미혼부의 경우에도 자녀 출생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출생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 친권자 동의 및 친권자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습니다. 작성하고, 제출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출생사실 증명서면.hwp
0.01MB

 

 

첨부자료 준비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미혼모 지원 센터 자녀 출생신고 복지 정보

 

 

 

 

2. 가정법원제출(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ARS 2번 연결)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전자 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1만원~36만원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

 

미혼모 지원 센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복지 정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미혼모 지원 센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복지 정보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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