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급여 정보

realllll 2024. 3. 14.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제도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 것 중 하나, '육아휴직'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아휴직 1년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대, 그리고 미래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안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와 그 의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탐색하게 되어 흥미진진하네요!

 
 
 
 

 
 
 

육아휴직 제도란?

가족을 시간의 선물!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무급 또는 유급 휴직입니다.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근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양육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핵심 POINT>
 
(육아휴직근로자)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음(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 가능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이떄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가능
 
(육아휴직사업주)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임.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이하 부과 
 

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2024. 1. 1. 시행)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확대(급여/기간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용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없음
 
월 상한액(6개월동안 100%)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 이후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월상한액 150만 원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의 차이점
부부 모두 육아휴직 개시하는 시점이 생후 12개월 이전에서 생후 18개월 이전으로 확대
급여 증액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자녀 출생일이 2024년 이전에도 사용 가능한지?
2024. 1. 1. 기준, 자녀 나이가 18개월 이내라면 사용 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는? (3+3 육아휴직제 → 6+6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는 저 멀리~ 이젠!! 6+6 육아휴직제(2024. 1. 1. 시행)

그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3년도까지 3+3 육아휴직제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급여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3+3 부모육아휴직제 VS 6+6 육아휴직제도(2024. 1. 1.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모두 육아휴직 개시 시점 생후 12개월 이전 생후 18개월 이전
급여 증액 기간 3개월 6개월
육아휴직 
최대 급여액
1개월차 200만원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300만원
4개월차 150만원 350만원
5개월차 150만원 400만원
6개월차 150만원 450만원
7~12개월차 150만원 150만원
13~18개월차 - 150만원
합계 2,100만원 3,750만원

 

확실히!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보단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본인의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사용하려는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신청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청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육아휴직 승인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별지 41] 육아휴직 신청서(공무원 임용규칙).pdf
0.04MB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가 발급해 준 확인)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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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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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신 후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며, 검토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 시작일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후이며, 해당 개월의 말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 시행

시행 예정! 1년6개월 연장엔 조건이 있다!

육아휴직은 2024년을 기점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재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같이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 더 연장해 주는 방안입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부모에게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질의-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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