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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 인상 -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효도 소식

realllll 2024. 1. 12.
2024년 기초연금 금액 인상

 
 
 
안녕하세요 
 
2024년에는 기초연금 금액의 인상 및 여러 핵심 변동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소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기초연금액 인상 : 2024년에는 기초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334,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534,000원이 지급될 것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충분히 인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약 10,820원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변경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8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 높아진 것으로,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 변경은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안내를 자세히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타 수급자 변동사항 : 국민연금 제도와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 모두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 공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 세재 개편에 따른 변동 : 매년 세재 개편으로 인해 기초 연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법을 개편함에 따라 기초 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소득공제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 원

 -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은 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어 실제 과세 되는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은 국세청에서 정한 월별 기준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근로자의 총월급에서 차감되며, 그 결과로 나온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는 소득이 됩니다.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2024년 기초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증가율은 지난해 비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9.5%, 부부가구 기준으로 약 8.9% 증가하였습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이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 자연적 소비금액은 가구 크기별로 산정하는데, 이 금액 이하인 가구는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여 수급자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결정 방법 : 자연적 소비금액은 가계의 일정 소득 수준에서 이루는 소비를 의미하며,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소득, 물가상승률, 생활비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 4,000만 원(배기량기준 삭제)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로서의 고급자동차 기준은 2024년 목표인 '100% 지급'에 부합하도록 월 4천만 원으로 증액.
-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는 소유 및 임차(리스)를 두고, 자동차등록증상의 신차가격이 월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인 차량 또한 고급자동차로 간주했었으나,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기량이 크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차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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