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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

realllll 2024. 3. 3.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및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의 신청 금액은 소득 별로 다르며,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양도 차등화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지원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매년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계산기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계산 예시

다음은 소득요건만 반영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반기 총소득이 75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69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총소득이 751만 원부터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133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반기 총소득이 105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총소득이 1051만 원부터 21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192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반기 총소득이 135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29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총소득이 1351만 원부터 27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249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반기 총소득이 165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58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총소득이 1651만 원부터 33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 306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지급액과 하반기 신청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산 및 가구 구성 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위 예시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지급됨.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됨.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소득이 일정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특정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가구의 구성원 수와 소득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은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으로 요건 충족

-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신청불가 대상(자녀장려금도 동일함)

 - 2023.12.31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기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구분 대 상 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현재 이글을 읽고 있는 분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4. 3.1~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모바일 안내(카카오톡 또는 문자)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

 

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확인하기

 

 

이렇듯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가구 상황, 그리고 신청 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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