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에게 청년 창업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 면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1.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청년 창업 기업의 세금 면제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자격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단, 몇 가지 제외대상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2. 세금 면제 혜택 내용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청년 창업 기업은 창업 후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3. 추가 혜택
인지세 면제
청년 창업 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되는 과세문서에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청년 창업 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됩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에 공장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됩니다.
각종 부담금 면제
청년 창업 기업은 창업 후 7년 동안 여러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법인세는 매년 3월,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청년 창업가 여러분, 초기 창업 단계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금 면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혜택은 여러분의 창업 성공을 도와줄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며, 언제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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