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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감면 면제 대상

realllll 2024. 5.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세율 감면 대상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재무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차 구입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등록비용(이전비)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세율 감면 대상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취등록세란

 

 

신차를 구매하려는 다수의 분들이 견적서를 받아보고 종종 놀라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득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새 차량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을 때, 그리고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을 위해 취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취득세율은 차량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차시에는 차량 가격 외에도 탁송료 및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등을 고려해야 하며, 중고차 구입 시는 이전비용(이전 등록비)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세율 감면 대상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 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

 


◇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경자동차의 경우 4%)의 표준세율이 적용.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자동차 취득세는 본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며, 기본적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 구입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등록비용(이전비) 계산기

 

 

 

 

취득가액의 7%로 계산되나, 

  차량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화물승합차의 경우는 5%, 경차는 4%, 영업용 차량은 4%입니다.
- 추가로 1000cc 미만의 비영업용 경차는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세율 감면 대상



단, 세율은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는 필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감면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표는 특정 시점의 정보를 반영한 것이므로, 차량 취득을 실제로 계획하는 시점에서는 변경된 세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단체, 기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경우에는 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종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2.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정에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형가족(2자녀 이상)이며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세율 감면 대상(출처: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해 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또한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경차 취등록세 면제 : 취등록세가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초과 시 75만원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공채 매입비 면제

5. 경유차, 이륜차, 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나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엔진 배출 가스 기준에 적합한 경유차 등도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감면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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