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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대상농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realllll 2024. 3. 13.

안녕하세요,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정부의 공익직불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공익직불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공익활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글이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공익직불제 소개

공익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

2024년 공익직불금제도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익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지게체 별로 지원금의 규모와 지원 대상, 지원 활동 등의 기준이 약간씩 다르며, 따라서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참여자는 일정 활동 기간 동안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익직불금은 참여자들이 공익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공익 수준을 높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비대면 신청, 대면 신청(지역주민센터)

2024년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공익 활동을 더욱 돕기 위한 '공익직불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2024년 신청·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비대면 신청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공익활동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자격을 보유하였는지, 그리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 본다면, 방문신청의 경우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신청종료)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개별
문자전송
개인 신청 Agrix
전송
신청정보
등록
접수완료
문자발송
(1)   (1월말)   (2.1~2.29.)   (즉시)   (즉시)   (즉시)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신청기간 : ‘24. 2. 1. ~ 2. 29.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제출서류 : 없음

 

 

방문 신청

사전 검증 신청서
인쇄배포
농업인 신청 접수증 발급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1)   ()   (농업인, 3.4~4.30.)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신청기간 :’ 24. 3. 4. ~ 4. 30.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 24년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동에 제출

 

 

공익직불금 대상농지(기본직접지불금)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공익직불금 지원대상(기본직접지불금)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일정요건)

기존 : '16~'23년 중 직불금 (쌀, 밭, 조건불리, 기본) 1회 이상 수령자

정책 : 후계농, 전업농, 청년동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 대상자

신규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에 1년 이상 1천㎡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

 - 직전 연도 농외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업인 등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조건(소규모농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 조건(소농요건 충족 X)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①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②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③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공익직불금 문의전화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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